캐나다 입국 시 필요한 비자!
오늘은 캐나다 비자 종류들과 또 각 비자별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비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캐나다 비자 면제 대상으로 6개월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편을 통해서 캐나다로 입국 시에는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서인 eTA가 필요합니다.
관광비자는 1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관광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TA란?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전자 출입국 비자로 최대 5년까지 유효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며
여권이 변경 됐을 경우엔 새로운 eTA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TA를 온라인으로 신청 시, 최소 몇 분에서 최대 며칠까지 걸릴 수 있으니
캐나다로 입국 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학생비자
6개월 이상의 학업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비자.
보통은 입학한 학교 수료 기간만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학업 만료일에 3개월 정도를 추가로 발급해 줍니다.(보장 X)
어학원 학생비자 VS 컬리지 학생비자
똑같은 학생비자라도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일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입니다.
어학원에서 발급받은 학생비자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컬리지/ 유니버시티에서 받은 학생비자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만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1년짜리 취업비자입니다.
랜덤 형식으로 인비테이션이 발부되고 매년 4000명 정도 뽑습니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서든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학업도 6개월까지는 허용됩니다.
캐나다에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이런저런 경험도 하면서 학업도 짧게 병행하고 싶은 경우에 많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4. 코업비자
유/무급의 실습 혹은 인턴쉽 과정 재학 시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코업 컬리지의 경우 학업, 알바, 인턴쉽까지 가능하고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 컬리지처럼 졸업하고 받는 PGWP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코업비자는 다른 일반 워킹비자에 비해 비자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업비자를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코업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공립 컬리지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받을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PGWP는 학생때와는 다르게 일하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프로그램을 들었다면 학업을 한 기간만큼의 PGWP를 받을 수 있고,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비자를 받고 경력을 쌓은 다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의 비자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비자를 잘 선택하셔서 캐나다에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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